‘투자 귀재’ 유병언이 쌈짓돈 굴린 곳
  • 조재길│한국경제신문 기자 (sisa@sisapress.com)
  • 승인 2014.07.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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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인기 끄는 저축성 보험…이자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은 사업·투자의 귀재였다. 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고 화려하게 재기했다. 유씨가 개인적으로 애용한 금융상품 중 하나는 저축성 보험이었다. 측근인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통해 120억원어치 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를 해약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때다. 이순자 여사가 30억원 규모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수 조치됐다. 저축성 보험이 도대체 어떤 상품이기에 자산가들이 이처럼 너도나도 가입할까.

저축성 보험은 만기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판매한다. 엄연히 ‘보험’인 만큼 운용은 모두 보험사 책임이다. 일반 저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 일러스트 김세중

저축성 보험의 최대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10년 이상 유지한 후 해약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1.8%)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세금에 민감한 자산가들이 좋아할 만한 강력한 유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비과세 요건을 맞출 때 5년 이상 붓는 ‘월적립식’ 방식을 쓴다면 금액 한도도 없다. 100억원을 맡겨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한꺼번에 목돈을 넣고 10년 이상 기다렸다 환급받는 거치형이라면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내 해지하면 손해 볼 수도

저축성 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높은 공시 이율이다. 보통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보다 연 1~1.5%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 얹어준다. 위험 보장 기능이 적긴 하지만 가입자 사망 땐 보험금도 지급한다. 보험금은 대개 300만~500만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신체에 50% 이상 후유장해를 입어도 연간 납입액의 10%를 10년간 지급하는 식의 일부 보장 기능이 있다.

한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는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비과세에 대한 금액 한도가 아예 없는 건 저축성 보험뿐”이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권 부유층 사이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새로운 저축성 보험에 넣지 않고 기존 보험에 추가 금액을 넣는 식이다.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선 신계약비(계약 체결 비용)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환급액이 훨씬 많아진다. 관련법에 따르면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의 납입 한도 대비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업비(일종의 수수료)를 꼭 챙겨봐야 한다. ‘보험상품’인 만큼 신계약 및 유지·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붙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따로 없는 예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7~10년간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뗀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판매 수수료다. 판매 수수료는 선취 방식으로 부과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투자 원금이 적어지고 초기 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저축성 보험 계약을 1건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 대부분을 첫해에 지급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보험연구원이 201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 총액 중 첫해에 지급한 비중이 전체의 98.5%에 달했다.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한 건 따내면, 첫해에 수당을 거의 다 받아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축성 보험 계약자가 초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의 일종인 변액보험을 예로 들면, 계약 체결 후 5~6개월까지의 환급액이 ‘0’에 가깝다. 변액연금에 매달 50만원씩 넣는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이 지나 급한 사정이 생겨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1만원도 받기 어렵다. 요즘 초기 환급률을 끌어올린 변액연금이 나오고 있지만 드문 사례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각 상품별 사업비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설계사들이 먼저 사업비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다. 다만 상품요약서나 보험협회 공시실 등을 통해 상품별 사업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10년 이상 가입한다는 전제로 드는 게 좋다. 중도에 해약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금액에 도전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고금리를 미끼로 3~5년짜리 저축성 보험을 파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도 없이 높은 사업비만 부담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수수료 덜 들어

온라인 가입은 저축성 보험에 들 때 사업비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에 비해 중·소형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떼는 편이다.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에 대한 공시 이율을 줄줄이 낮추고 있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공시 이율이란 보험사의 운용 자산 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 지표 수익률을 반영해 금리 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다. 매달 저축성 보험 이율을 조정하며 이 이율에 따라 추후 환급금이 달라진다.

7월 공시 이율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의 저축성 보험 이율은 연 3.92%로 전달인 6월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한화생명은 전 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연 3.96%로 조정했다. 교보생명은 연 3.94%로 0.02%포인트 낮췄다.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은 각각 0.02%포인트씩 내린 연 3.98%로 책정했다. 이들 생명보험사의 7월 저축성 보험 공시 이율은 평균 연 3.9~4.0%대로, 예금금리보다는 높지만 사업비를 차감한 실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이율도 생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사들은 최저 보증 이율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저 보증 이율은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미리 정한 수준 밑으로는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긴 만큼 추후 일본처럼 ‘제로 금리’ 시대가 도래할 때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저축성 보험의 최저 보증 이율을 종전 연 2.5%에서 2.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생명은 종전 10년 이내까지 연 2.5% 금리를 무조건 보장했지만 이제는 5~10년 사이엔 최저 2.0%만 보장한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해 말 최저 보증 이율을 종전 연 2.0~2.5%에서 1.5~2.0%로 낮췄다. 연금과 같은 초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사별 최저 보증 이율도 꼭 챙겨봐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 이율 변동 폭이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커질 전망이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월별 공시 이율 변동 폭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각 보험사 간 공시 이율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볼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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