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외환' 재벌·연예인 44명 공개
  • 안성모·이규대·조유빈 기자 ()
  • 승인 2015.0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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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위반자별 조치 예정 내역’ 문건 단독 입수

사회 지도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자들이 미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 그리고 하와이에 콘도나 별장 한두 채 정도 사두는 게 당연시 될 정도다. 재벌가도 예외는 아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문제는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한 해외 부동산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력 인사들이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2014년 10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DPA 연합

시사저널은 금감원이 ‘재벌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외환 거래 검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위반자별 조치 예정 내역’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재벌가를 중심으로 총 44명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신고 의무 위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5건에 위반 금액은 1억2600만 달러(138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65건 가운데 거래정지는 41건, 과태료 부과는 15건이었다. 과태료 총액은 2억36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고 4건, 벌칙 5건이 있었다. 특히 벌칙 조치는 위반 정도가 심해 검찰에 통보되는 것을 말한다. 고 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의 아들인 이상훈 KCC시큐리티 대표와 이상현 KCC오토모빌 대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회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또 거액의 외화를 반입한 인사들의 불법 여부도 검사 중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에서 100만 달러(10억9000만원) 이상 외화를 수령한 20명(총금액 3940만 달러·431억8000만원)을 검사한 결과 6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의 장녀 김 아무개씨, 카지노업자 박 아무개씨, 물류센터 대표 노 아무개씨 그리고 이 아무개씨 등이 정밀 조사 대상으로 밝혀졌다. 불법 외환 거래 검사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범(汎)GS가(家)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등 3명이 과태료 1건(1198만원), 거래정지 2건, 벌칙 1건 등 총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 회장은 14회에 걸쳐 900만 달러(98억원)의 외화 채권을 매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검찰 통보 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삼양통상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근 GS 주식 15만주를 두 차례에 걸쳐 매도해 관심을 모았다. 허 회장의 지분은 2.96%에서 2.8%로 줄어들었다. 반면 허 회장의 장남인 허준홍 GS칼텍스 상무는 지난 2년 사이 주식을 40만주 매입해 지분이 1.64%로 늘어났다. 오너 4세 가운데 가장 지분이 많다.

삼양통상은 한때 ‘박근혜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박설자씨의 동서인 허영자씨가 허 회장의 동생이다. 부산시 사하구에 3만7374.4㎡(1만1306평)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와 가까워 ‘신공항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다. 장부가액이 191억5000만원에 이른다.

■ 범현대가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외동딸인 정경희씨 등 4명이 적발됐다. 과태료가 4건에 걸쳐 1590만원, 거래정지 3건, 경고 2건 등 총 9건을 위반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씨 등은 1990년대부터 미국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하와이 마우이 섬 남쪽에 위치한 리조트를 샀다가 7년 후 두 배 넘는 가격에 팔기도 했다.

정씨의 남편은 정희영 선진종합 회장이다. 범현대가의 유일한 사위 기업인 선진종합은 주력 사업이 해운과 레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시기인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정 회장은 조선 수주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다. 정 명예회장은 딸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자 그를 도쿄법인 이사로 발령 내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 선진종합 관계자는 “언젠가 방송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현대가와 관련된 것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범현대가에서는 이광희 전 한라대 총장도 1건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 전 총장은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정몽국 엠티인더스트리 회장의 부인이다. 정인영 명예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첫째 동생이다. 이 전 총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촌제수가 되는 셈이다. 한라그룹과 한라대 및 재단 측은 법규 위반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 롯데그룹

한·일 양국에서 기업집단을 경영하는 롯데그룹은 꾸준히 외환 거래와 관련한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금감원의 거액 외화 반입 검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868만 달러(94억600만원)의 외화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입 등 지급 사유가 명백한 거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주고받은 증여성 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롯데 측은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라고 해명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를 오간 거래를 정밀 조사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조사 종료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50만 달러(5억4500만원) 이상 증여성 자금 수령자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56만 달러(6억1000만원)를 수령한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신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지난 2011년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7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703억원 규모의 외화를 빌릴 때 한국은행에 아무런 신고 없이 채무 보증을 한 것, 롯데면세점 모스크바 법인의 채무 66억원을 한국 롯데면세점이 대신 변제했음에도 회수 기간을 넘길 때까지 돌려받지 않은 것 등이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난 금감원의 ‘위반자별 조치 예정 내역’에도 신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의 이름이 포함됐다. 위반 사항 1건이 적발돼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 범LG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막내 딸 구미정씨와 구씨의 남편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은 2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구씨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깨끗한나라 측은 “개인 차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항이다”며 “회사 측으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경우 금감원의 ‘거액 외화 반입 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금액은 93만 달러(10억1000만원)로 알려졌다.

LIG그룹에서는 구자준 LIG손해보험 상임고문과 부인 이영희씨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구 상임고문은 LG그룹 상무로 있던 1996년 이후 4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외환 당국에는 1건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손해보험 측은 “금감원 조사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 KBS 보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LS그룹에서는 구태회 명예회장의 딸인 구근희씨와 구씨의 남편 이준범 화인 회장이 2건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구 명예회장은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동생이다. 화인 측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  KCC정보통신

중견 IT 서비스 기업인 KCC정보통신 사주 일가가 27건에 걸쳐 3000만 달러(326억7000만원) 상당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과 장남 이상현 KCC오토모빌 대표, 차남 이상훈 KCC시큐리티 대표 등 11명에 대해 과태료 4건 1967만원, 거래정지 9건, 벌칙 2건 등 총 15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이번에 실시한 불법 외환 거래 검사에서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 일가는 ‘마우이 섬 부동산 재벌’로 불릴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우이 섬은 미국 하와이 주에서 하와이 섬 다음으로 큰 섬이다. 2010년 이 섬에 위치한 1만4000㎡(4235평) 규모의 저택을 700만 달러(76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에 앞서 1989년에는 섬 서쪽 해안의 고급 주택을 매입한 바 있다.

마우이 섬의 한 리조트 단지에서 10여 채의 빌라를 한꺼번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 회장 일가가 하와이에서 사들인 부동산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자인 자녀 명의이거나 공동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때는 2000년대 중반 이전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았을 때다. 국세청은 이 회장 일가에 대한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해 6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KCC정보통신 측은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알고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조사 이후 부과된 60억원의 추징금은 5년간 납부하기로 했다”며 “지난해에 처음 납입했고 앞으로 4년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SM엔터테인먼트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가 6건에 걸쳐 2300만 달러(250억7000만원), 이수만 회장이 1건에 200만 달러(21억8000만원)를 해외에 직접 투자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검찰 통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과태료 1건에 4892만원, 거래정지 2건 등 총 5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2014년 4월 SM의 창업주인 이 회장이 미국 별장을 불법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사저널은 그해 4월10일자(제1277호) ‘“이수만 탈세 자료, SM 전 간부가 국세청에 넘겼다”’ 기사를 통해 미국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한 이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을 심층 보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07년 4월 미국 LA 북서쪽에 위치한 말리부 해변에 고급 별장을 샀다. 당시 가격은 480만 달러(51억원)로 주변 주택 평균 가격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인 개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 달러(31억원)다. 이 회장은 홍콩에 있는 법인을 끌어들여 별장 가격의 60%를 투자하게 하고 자신이 40%를 부담해서 그 별장을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에 공동 투자한 홍콩법인은 이 회장이 그 별장을 사들이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 주소가 SM의 홍콩 계열사와 같았다. SM 측은 “홍콩법인은 이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며 페이퍼컴퍼니는 더욱더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그 부동산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별장을 사들인 회사는 SM USA(SM 미국 법인)의 한 아무개 사장이 사장을 맡고 있고 두 회사의 주소도 같았다. 이 회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개의 미국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들은 SM USA가 설립한 부동산 투자·관리 전문 회사로 모두 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SM은 2013년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을 현금 400만 달러(42억원)를 주고 매입했다.

SM 측은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해 “현지 법인 설립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지만 현지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 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 누락을 파악했고 즉시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면서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한 바 있다”며 “금감원에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효성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위반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1건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이 병환 중이라 확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내부 확인 후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외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동생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 전세호 심텍 대표 부부, 김정주 넥슨 회장 등이 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연예계에서는 인기 여배우 한예슬씨가 신 아무개씨와 함께 2건의 과태료 1억2527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씨 소속사 측은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은 맞지만 해외 거래 은행 직원의 단순한 실수이고 신고해야 하는 기간 중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칼끝 스포츠·연예계로 향하나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00만 달러(10억9000만원) 이상의 외화를 수령한 인사 20명을 대상으로 위법성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6명에 대해 구체적 혐의점을 포착해 정밀 조사로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고무된 금감원은 5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인사 485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세청 및 증여성 자금 취급 은행 검사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12명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해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만 달러(21억8000만원)를 수령한 야구선수, 159만 달러(17억3000만원)를 수령한 축구선수, 66만 달러(7억2000만원)를 수령한 한류 연예인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조사가 스포츠·연예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사저널이 접촉한 해당 인사 측 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조사가 아직 개별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축구선수가 소속된 스포츠 에이전트사 관계자는 “외화를 들여올 때 절대 현찰로 가져오지 않는다. 은행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숨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연예인 소속사 측은 “활동 기반이 해외라 계약금, 행사 관련 개런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거래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해 재벌에 면죄부?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각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기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외국환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손질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고 의무 등 외국환 거래 절차를 위반할 시 1년 이내의 외국환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9년 2월4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위반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하도록 제재 방침이 변경된 것이다.

2011년 8월1일 이후에는 형사고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당초 거래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됐던 것이 ‘25억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또 ‘10억원 이상’ 외환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었던 것 역시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앞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범법자 양산을 막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진 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거액을 보유한 자산가 및 재벌의 불법 외환 거래와 재산 도피 범죄에 면죄부를 주기가 더 쉬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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