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도급 위반 벌점제도로 제재 ‘0건’...공정위 벌점제도 유명무실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16 16:11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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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별 행정처분 중복 포함 (예 : 시정명령 및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벌칙을 주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의원이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청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총 1408개 업체를 경고·과징금·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제재했다.

그러나 벌점 누계로 관련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행령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경고는 최대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 등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년간 벌점이 5점 넘게 쌓이면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된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벌점 누계로 영업정지를 처분하려면 3년간 한 업체에 고발이 4번 이상 이뤄지거나 과징금 5번 부과 혹은 경고 20차례 있어야 한다”며 “하도급법 위반 1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년이 소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명무실한 벌점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체가 정부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벌점이 쌓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도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도급법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276건, 2012년 1500건이었던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998건에 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하도급 대금 받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다”며 “하도급법 위반 관련 벌점 제도를 강화해 하도급 대금 관련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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