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안전관리 팁3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27 18:45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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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안전하게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

하나.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해라.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하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 찾아라.

휴면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지만 거래가 오래 끊긴 계좌다. 소비자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또는 가까운 은행·보험사·우체국 점포 등을 방문해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정상계좌를 조회하면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셋. 의심스러운 거래는 응하지 마라.

최근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전화로 문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당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을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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