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규명해야 할 ‘최순실 3대 핵심 의혹’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10.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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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무너진 포토라인에도 ‘묵묵부답’···검찰 출석 현장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월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최씨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최씨의 출석 현장에서 기자단과 시민단체가 몰려 질문세례를 했지만, 최씨는 답하지 않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최씨는 검찰청 앞에서 ‘묵묵부답’을 지키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청사 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다시 울면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가 검찰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최순실 의혹’은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10월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검찰 규명해야 할 의혹 세 가지 


①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전횡 여부

 

검찰의 ‘최순실 의혹’ 특별 수사본부가 규명해야할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 최씨가 청와대 도움을 받아 개입 했는지 여부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재단에 모금된 돈을 가로채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V조선이 올해 7월 제기한 이 논란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재벌 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납입한 점, 그리고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재단의 설립허가가 난 점 등 의혹투성이다. 이 의혹의 중심에 최씨가 서 있다. 최씨가 재단에 납입된 자금을 독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씨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②청와대 기밀문서 열람 여부

 

두 번째는 최씨가 청와대 기밀서류를 받아봤는지 여부다. 앞서 JTBC는 10월24일 최씨의 컴퓨터에서 44개의 대통령 연설문․공식 발언문 문건이 모두 발표 전 열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최씨가 이 문건을 받아 열어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발언했던 것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섰다”고 밝혔다. 또 JTBC는 10월25일 최씨가 국가안보 기밀까지도 미리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최씨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한국군과 북한 국방위원회 간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알려지지 않은 기밀도 보고받았다는 것.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최씨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딸 정유라씨 입학 특혜 의혹

 

세 번째로 최씨 딸의 입학 특혜 의혹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는 이화여대에 입학하며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입학의 근거가 된 국제대회 입상은 입학원서 제출 기간 이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입학 뒤에도 정씨가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최씨를 상대로 먼저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1부도 조사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진행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씨의 검찰출석에 앞서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더블루케이 상무가 10월30일 오후부터 1박2일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후1시50분쯤 귀가했다. 10월27일 태국에서 입국해 2박3일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고씨는 31일 조사를 마친 후 청사 앞에서 “제가 보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씨와 연락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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