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보도하자 박근혜 대통령 "시사저널, 본때를 보여야..."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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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밝힌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 "비판에 불이익, 협조엔 금전"
ⓒ TV조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초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에 대해 직접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판언론 등에 고소고발-손배 청구로 불이익을 가도록 지시했고, 협조적인 언론에는 '금전적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14일 《TV조선》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2014년 6월14일부터 2015년 1월9일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남긴 비망록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 사실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고 국정에 차질을 빚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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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직접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2014년 초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장 등 4명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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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호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금전 지원을 염두에 둔 듯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라는 문구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땐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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