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섭 기자와 건강 챙기기] 15년째 GMO 식품을 보지 못한 이유
  •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 승인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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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1년부터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시장에서 GMO 표시가 붙은 식품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시 대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옥수수·면화·사탕무·캐놀라·알파파만 표시 대상입니다. GM 옥수수로 식용유를 만들었다고 해서 식용유에 GMO 표시가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GMO를 원료로 만든 최종 식품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항의했습니다. GMO로 만든 식품은 모두 표시를 하자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이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 완전 표시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4년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GMO로 만든 식품은 모두 표시를 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구대로 법을 개정하면 수입산 식품과의 차별성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GMO 표시가 없는 식품은 ‘좋은 식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식약처는 발표했습니다.

 

GMO에 국민이 예민한 이유는 GMO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지만 해가 없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GMO 수입량과 소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2017년 2월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GMO 표시 식품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족이지만,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파파만 GMO 표시 대상이 됐을까요? 1997년 EU(유럽연합)은 GM 콩, 옥수수, 면화, 사탕무, 캐놀라, 감자 등 6종을 원료로 가종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감자를 제외한 5종에 대한 GMO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도 GMO 표시제를 도입했는데 EU와 한국을 따라할 수는 없었는지 사탕무를 제외한,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감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국도 2002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민하다 사탕무와 감자를 빼고 토마토를 넣었습니다.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토마토 등 5종을 표시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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