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랜드슬램’ 달성한 박근혜 정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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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안 가결입니다. 2004년에는 탄핵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민심이 원한 탄핵’쯤 되겠네요. 

 

이번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정권은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그랜드슬램’도 달성했습니다.  

 

2014년 11월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오후 청구인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여섯가지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 헌법소원심판 등입니다. 이 중에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을 제외한 네 가지 사건들은 헌재에서 활발하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위헌법률심판은 16건, 권한쟁의 9건,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1100건, 위헌법률 헌법소원심판은 424건이 접수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등이 그 사례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은 매우 드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사례조차 없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하지만 박근혜 정권 2년차였던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루게 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사건 유형을 겪은 첫 정권이 탄생한 셈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기고한 최종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조차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헌재가 다루는 모든 유형의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아마 헌법학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 비슷한 사례조차 없었으니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공은 헌재에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겁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뜨거웠던 11월,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민심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과연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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