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법은 현장에서 나온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12.19 16:59
  • 호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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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대상] ‘한국수화언어법’ 제정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4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키가 작은’ 의원 중 한 명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이 의원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별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에도 농아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애정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법으로 이어졌다”며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임준선

수상소감을 말해 달라.

 

당연히 해야 할 입법 활동인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 영광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한국수화언어법’을 발의한 계기는 무엇인가.

 

나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생활에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농아인의 경우는 언어소통에 있어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다.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인데, 수화로 소통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농아인들에게 소통의 수단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농아인들이 수화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그냥 지나치고 있다. 그래서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 구축과 교육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무규정을 둔 것이다.

 

 

정책·사회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비장애인들도 농아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습관화돼야 한다. 우리가 영어를 하다가도 안 하면 낯설지 않나. 농아인과 비농아인,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를 공식 언어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가적인 노력과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받쳐줘야 한다.

 

 

탄핵 정국인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리 시스템 곳곳의 결함이 발견됐다. 가장 큰 결함은 권력의 사유화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겨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사적인 용도나 공사 구분 없이 사용했다. 또 공적 임무가 잘 수행되도록 감시하는 국회, 청와대 내 참모들, 검찰, 감사원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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