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발’ 리베이트 칼날에 떠는 제약업계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01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생명과학․휴온스․유유제약 등 잇달아 압수수색…제약업계 ‘멘붕’

국내 제약업계가 납작 몸을 숙였다. 새해 벽두부터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로 제약업체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중견 제약회사인 휴온스가 대표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월2일 휴온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대형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날에도 서울 LG화학 생명과학본부(LG생명과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의약품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남부보건소 의사(5급 사무관) 김 아무개씨(57)를 기소했다. 동아제약 등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모두 2억2869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였다. 

 

© 시사저널 포토

 

검찰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회사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들 회사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등서 뒷돈 받은 의사 기소되기도

 

하지만 김씨는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남부보건소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당시 김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1심에서도 김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가 별도로 항소하지 않으면서 6년형이 확정됐다. 

 

유유제약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 등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189곳에 9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였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140여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