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탄핵심판 최종변론 어떻게 진행되나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16 11: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16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인신문 종료 후 열릴 마지막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인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 하면 별도의 날짜에 재판일정을 잡아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최종변론은 지금까지 나온 주장을 정리하면서 공개변론에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변론까지 다 마치면 파면여부가 결정될 선고날짜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된 후에 공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이 사실상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선고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개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지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특별한 사건을 선고할 때에는 (어떤 요일에 선고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사건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사건’은 다른 요일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이 거부되면 무너진 국가 기강을 세울 기회가 요원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건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도피 중이던 최순실씨와 통화할 때 쓴 차명 휴대폰이 청와대 경내에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5일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 ‘차명폰’의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수사된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팀 측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차명폰을 이용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570회 통화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명폰 명의자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6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하고, 그중 공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된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덴마크 승마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이 자신의 스승에게 지난해 초 ‘삼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덴마크 승마 국가대표팀 코치로 헬그스트란을 지도한 적이 있는 루돌프 질링거는 15일 “헬그스트란이 삼성과 사업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들었느냐는 질문에 “1년 전쯤 덴마크에서 헬그스트란이 ‘삼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맞붙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을 위한 두 번째 시도에 나선 특검이 구속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이 부회장이 다시 한 번 공격을 막아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9시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관을 만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면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탄핵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심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판단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됩니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약 3주 이상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