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민감한 진료 제3자 참관할 수 있다”
  •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 승인 2017.02.17 20: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만에 개정하는 의사윤리지침…“대리수술은 금지”

앞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가 원하면 제3자가 참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지침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있다.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에는 진료실 성추행과 대리 수술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샤프롱제도다. 여성이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동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침은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대리수술을 금지했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왔던 쇼닥터, 쌍벌제, 메르스 사태 등을 고려한 항목도 신설됐다.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의사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언행․저서․방송활동 등 사회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의사나 의사단체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과의 바람직한 관계도 명시됐다. 의사의 부당이득 추구 금지, 과잉․부당진료 금지, 허위․과대광고 금지,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의사의 비윤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여준 의사와 의료인의 활약과 헌신의 경험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대규모의 감염병․천재지변․재난으로 다수의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한 것이다.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강조한 대목도 있다.

 

새 지침은 ‘의사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음주 혹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정과 검토를 거쳐 4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 상정된다. ​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