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朴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黃대행 압박하는 특검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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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영수 특검 ⓒ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국민일보 : 특검 ‘朴 시한부 기소중지’ 첫 시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또는 퇴임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뜻입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한국일보 : 檢 “특검 연장 안돼도 특수본 주축 더 강하게 수사”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검찰이 특검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나갈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 수사 직전에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졌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특검수사 종료와 함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거 충원 받을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현재 검사 6명으로 공소유지만 맡고 있지만, 수사팀 규모를 확대해 향후 특검이 넘기게 될 대부분의 사건을 맡을 방침입니다. 

경향신문 : 특검 ‘최순실 은닉 재산’ 100억원대 찾았다…대부분 차명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차명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재산 규모가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그동안 최씨의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부친인 최태민 일가 등 국내외 인맥을 조사했습니다. 국세청·금융감독원·법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받아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최씨의 차명 재산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추적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은 최씨가 숨겨놓은 재산이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일보 : “기치료·주사 아주머니 도착” 이영선 문자

 

“아주머니들이 청와대에 드나드나요? 왜 이영선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계속 아주머니가 등장하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조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검사의 질문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검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전달한 한 달 분량(2013년 5월 3일~6월 2일)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문자에 나온 ‘대장님’은 대통령님을 지칭하는 걸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신문 : 朴선대통령 선고 전 하야하면…법조계 이견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3일 청와대가 거듭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박 대통령 자진 퇴진 여부는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등에도 직접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관심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양승태, 이정미 후임 내주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곧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뒤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다음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은 27일입니다. 따라서 새 재판관 지명은 이르면 28일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TBC : 이정미 대행 퇴임날에도 탄핵 선고 가능할까?

 

최종 변론일이 어제 사흘 미뤄졌기 때문에 3월13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날에도 결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펴낸 ‘헌법재판 해설서’에 따르면 헌법 재판에서 재판관의 ‘한 표’는 가장 마지막 평의에서 주심재판관의 설명 이후 표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3월9일이나 10일에 선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평결을 열어 표결만 해두면, 3월13일 당일은 물론 퇴임 뒤에도 8인 재판관 서명날인을 기준으로 선고가 나간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 與野서 번지는 2말3초 하야說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說)’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여야 당대표와 중량급 정치인들까지 공개적으로 ‘하야설’을 언급했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은)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 버리시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야 날짜까지 거론하며 하야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 “朴측 변호인 계산된 막말, 사회 갈등 조장 의도 분명”

 

거리집회에서조차 감히 할 수 없는 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왔습니다. 엘리트 법조인에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심판정이 유린된 충격적인 사태에 법조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탄핵반대 세력의 결집 의도로 헌재 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저급한 전략이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법치(法治) 부정과 정치적 갈등조장 등 심각한 국가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 최순실·장시호 오늘 또 ‘격돌’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의 체육계 비리 의혹의 핵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실무자가 24일 재판에 나와 증언합니다. 최씨와 장씨는 지난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장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영재센터 팀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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