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카오스’ 된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일 D-3
  • 김경민 기자 (kkim@sisapress.com)
  • 승인 2017.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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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취 두고 탄핵 기각설․자진 하야설 등 시각 분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이 모두 끝났다. 2월27일 오후2시로 예정된 최종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본격적인 최종변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히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엔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자진 하야설부터 탄핵 기각설까지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탄핵 인용 후 수사 착수

 

특검팀은 2월24일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검찰이 강제수사를 최대한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커지거나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국정농단’ 수사 자체를 잠정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사 강도를 어느 쪽으로 잡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탄핵심판 사건 선고 전 대통령 ‘자진 하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자진 하야설이 나온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진 사퇴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예우 등을 보장 받자는 계산이다. 헌재 결정 전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며 ‘절제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해보자는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파면’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통해 조기 대선 정국에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하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국회법 134조2항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소추된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조계는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재가 선고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심판 청구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해도 최종 결정까지 갈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 박 대통령의 하야로 사건이 각하되더라도, 헌재가 탄핵 인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인 만큼 헌재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진 하야설’이 확산되면서 헌재 재판부는 연구관들에게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 탄핵기각 후 조건부 기소중지

 

지금의 헌재 분위기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경우도 아주 배제할 순 없다. 

 

탄핵 기각이 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동력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2월24일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에 앞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피의자로 공식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수입해오자?

 

“차라리 오바마를 수입해오자.” 

5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프랑스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청원 운동을 추진하는 이들은 온라인 서명 페이지에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다. 3월15일 이전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버락 오바마가 2017년 5월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월21일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오바마를 프랑스 대통령으로 취업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이 같은 서명 운동이 시작된 배경에는 프랑스 정치에 대한 환멸과 회의감이 깔려있다. 극우 정당 후보와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회의를 느낀 것이다.

 

물론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낸다 해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명 운동 기획자는 “이번 운동은 농담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지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외국인 대통령’ 수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법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출마할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된다. 지금 당장 ‘수입한’ 외국인 대통령은 불가하지만 ‘외국인이었던’ 준비된 한국인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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