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때”
  • 이민우 기자 (mwlee@sisapress.com)
  • 승인 2017.02.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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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4대 보험 업무, 노무사 조력 허용해야”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관두게 됐는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4대 보험. 하지만 그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막상 보험이 필요한 순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어려운 단어만 열거해 이해가 잘 안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어렵게 비슷한 답변을 구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4대 보험제도가 복잡한 탓이다.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사회보험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분야도 사회보험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인노무사가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업무를 처리해주도록 하자는 취지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노무사회) 회장은 2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한·일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주최한 자리에서 “한국의 공인노무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분야에서도 국민들에게 상담서비스와 권리구제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조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청이자 필수 과제”라며 “장차 한국이 명실상부한 사회복지국가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가 사회보험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담당했다. 그 결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가입 사업장 2만8252곳을 발굴해 가입시키는 실적도 올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분야의 실무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배제돼 있다는 것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본과 지나치게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 사회보험 전 분야에 걸쳐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지원센터장은 “공인노무사 제도가 도입 이후 33년이 흐른 시점에서 업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노무사의 직무 분석을 우선 실시한 뒤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사회보험노무사가 복잡한 업무 대행”

 

[인터뷰]고이소 유코(小磯優子)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이사

 

일본의 사회보험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일본은 사회보험노무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1960년대 복잡한 행정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자 전문가가 대신 적절한 상담대응이나 절차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들은 이들을 통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대행한다. 일본의 상황을 고이소 유코(小磯優子)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이사에게 들어봤다.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이름이 생소하다.


“일본에서 사회보험법을 시행한지 5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됐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보험노무사는 노동보험·사회보험 법령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 업무를 행하면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신청·청구절차까지 대행하고 있다.” 

 

어떻게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만들어졌나.

 

“1960년대 국민연금이 시작돼 그 중요도가 증대됐다. 문제는 그 내용이 점차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공단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론 충분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담이나 서류 준비 등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노무관리의 근대화가 절실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적절한 노무지도와 함께 사회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전문가가 대신 적절한 상담대응이나 절차대행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는 물론 국가 사회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기관의 부담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일본은 198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가 사회보험청의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적용촉진을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사회보험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의 보험가입 상황 점검 및 확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미가입사업장 2만8252개 사업장을 발굴해 가입시키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가족경영사업장의 경우 또는 건설 하청업체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만들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취업환경을 악화시켜 청년구직자를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사회보험 노무사의 철저한 사업장 점검과 확인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뒀다.”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나.

 

“예를 들어 병에 걸려 휴직을 하고 퇴직한 경우 여러 제도가 맞물려 있다. 퇴직 전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 상병수당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퇴직 이후에도 1년6개월까지 지급된다. 만일 병으로 일할 수 없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끝난 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픈 와중에 공단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를 사회보험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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