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유엔인권위까지 넘어간 '최순실 게이트'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3.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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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일 "최서원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과 1심 재판부, 항고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서신 교환이나 책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이의신청 했는데,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은 당시 민정수석에 재직 중이던 우 전 수석이 건 전화를 받은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습니다. 1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16일 밤늦게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모 지상파 방송에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입건’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게 된 검찰이 본격 수사착수 준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일 검찰 주변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초반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변수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와 수사 시기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SK와 롯데가 향후 검찰 뇌물수사의 우선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씨,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커넥션’이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특검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음에도, 검찰에 주어진 ‘미완의 수사’는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모든 의혹의 꼭지점에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검찰에 이어 특검에서도 무산됐습니다. 당초 ‘수사 협조’ 방침을 밝혔으면서도 결정적 국면에서 대통령 측이 본질을 비껴간 변명으로 약속을 뒤집었던 탓입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기업들 중, 면세점 인허가 또는 총수 사면 등의 현안이 걸려 있던 다른 대기업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포스코 전•현직 임원을 통해 권 회장이 포스코의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내정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정준양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69)이 사의를 밝힌 2013년 11월 이후 조 전 수석이 “권 총괄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하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최순실씨를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앞서 검찰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재판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기업들을 압박해 두 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됐다. 최씨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10여차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팀은 새로 밝혀진 최씨의 뇌물 혐의를 기존 최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부터 1년 2개월 동안 김 원장에게 보톡스 시술을 5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장은 정식 자문의나 주치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특검은 김 원장에게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부실하게 기록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맞습니까?”(장제원 의원)
“맞습니다.”(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그런 적 없습니다.”(이임순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한 이 한마디 발언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대상자 30인에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의사 김영재씨에게 서울대병원이 특혜를 제공한 경위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특검팀은 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이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둘러싸고 가십성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성이란 점 때문에 남녀 관계를 연상케 하는 내용의 보도도 많았습니다. 이런 보도는 탄핵 사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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