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틈타 독도 야욕 드러낸 일본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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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이어 고교 교과서에도 독도 자국 영토로 표기…조기대선 앞두고 외교 도발 이어져


일본이 국내의 혼란한 ‘탄핵정국’을 틈타 독도를 넘보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심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24일 고교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검정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 세계사를 제외한 지리‧일본사‧정치경제‧현대사회 교과서는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실었다.

 

이미 일본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서에는 모두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돼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리게 되면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독도 영유권 침탈 교육의 초-중-고 체제를 완비하게 됐다.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외교공백을 틈탄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 이후 우리나라가 혼돈에 빠진 것을 틈탄 외교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월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들.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 연합뉴스


탄핵정국 틈탄 일본 외교 도발 잇달아 

 

2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2월14일 독도 영유권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기도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놓은 기준이다. 교과서 제작 의무 사항으로 작용하는데다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도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도 고교 교과서에 최초로 실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기록함으로서 위안부 역사의 참상이 아닌, 한일 양국이 최종적인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합의에 관한 지적에서부터 인권‧보상 거부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표현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합의가 지속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교과서를 통해 못을 박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항의의 뜻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계속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 도발이 탄핵정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발의된 독도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발의된 독도지원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최근 한일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정부는 이준규 주일한국대사의 소환 방안을 검토했으나, 양국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해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17일 열린 ‘일본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발표 긴급토론회’에서도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이 공개된 직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동해연구실장은 “독도에 관해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2008년 발표됐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가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며 “이번에는 해설이 아닌 학습지도요령 자체에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도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말했다.

 

5월9일 진행될 조기대선을 앞두고도 일본의 외교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4월 중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게 되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일본은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독도 영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달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총회 등 국제 행사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동해 명칭 표기를 놓고 충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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