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됐다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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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선고 22일 만에 구속영장 발부…전직 대통령 예우도 사라져

 

3월31일 새벽 3시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 역시 전직 대통령에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로 전락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9분 서울 삼성동 사저를 나와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보이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하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향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주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 본인의 주장을 소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언급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사실 역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의 수사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 태도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재판장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3시10분경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역대 대통령 중 3번째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7시11분에 종료됐다. 8시간 41분으로 역대 최장시간이다. 7시29분 법원 청사 4번 법정출입구로 빠져나온 박 전 대통령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다 생각하느냐’ ‘뇌물혐의를 부인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 옮겨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고, 법원은 31일 오전 3시3분에 박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구치소엔 그의 40년지기 친구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수감돼 있다. 

 

재판부의 구속 결정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 역시 모두 박탈됐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역시 이 시간부로 중단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도착 후엔 구치소 측으로 경호의 의무가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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