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폭행한 대표 징역 1년6개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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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사실 부인 등 처벌 불가피…피해자 합의 고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정아무개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방씨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근로자에 대해 상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근로관계 관련 범행으로 13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 의무에 해당함에도 고인의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자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동시에 폭력 성향이 합쳐져 나타난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며, 현재까지도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인이 생전 제기한 민사 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 등을 규탄하며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방씨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를 벌이는 방씨에 화분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정씨는 다른 근로자도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방씨는 1인 시위 227일째이던 지난해 9월26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회사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분신시도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해 멸시하고 협박해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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