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사모펀드 대표 구속…검찰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8 18: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와 공모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
공개 매수 방해 위해 수천억원 펀드 자금 동원 혐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 대표 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다.

지씨는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매개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원아시아 펀드 자금을 동원,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씨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가 대표로 있는 원아시아는 카카오와 공모해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원아시아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검찰은 원아시아에 대해 별개 혐의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원아시아 대표가 구속되면서 재계에선 사법당국의 수사가 K기업으로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원아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해당 기업이 출자한 이력 때문이다. K기업은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펀드의 장부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다. 

이런 가운데 K기업이 원아시아를 통해 투자한 다수의 펀드는 지난해 말 줄줄이 청산했다. 청산이 이뤄지면서 각 펀드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투자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검찰 수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시세 조종에 동원된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 대표가 구속된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