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LS 자율배상 수용…이사회서 결정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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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객 접촉…비율 협의 후 배상금 지급
은행권 일제히 자율배상 수용…KB, 29일 이사회서 결정
신한은행 사옥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투자자 별 고려 요소 반영 등을 거쳐 배상 비율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요 판매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잇달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손실 규모가 400억원대로 가장 작은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가입자와 배상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10시부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은행별로 ELS 손실 고객과 개별 협상 등 자율 조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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